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채용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중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변경 + 고용보험 취득내용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