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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19

대체 공휴일에 안쉬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평소에 공휴일에는 다 쉬는데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는 쉬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불법이 아닌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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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별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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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상시 5인이상의 근로사는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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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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