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2년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55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것이거나 전문기술직 등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기간의 정함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후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예외 사정이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없다면 2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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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
다시 계약하지 않더라도 전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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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