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해도 가압류로 인하여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선고 후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당일 신청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