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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18

이혼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돈을 욕심에 가압류와 명의이전을 해주었어요 판결날이 돌아오는 목요일인데 명의이전서류가 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들어갈거같은데요 남편이 부동산을 몇일사이에 타인의 명의로 돌려버리면 이혼후에 강제집행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목요일날 판결받고 목요일날 강제집행 신청을 할수있나요 신청시 경매로 바로 진행이 되는건지 절차랑 시간이 궁금해요 이혼후에 명의를 이전해버려도 강제집행권이 있음 경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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