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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8

이혼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돈을 욕심에 가압류와 명의이전을 해주었어요 판결날이 돌아오는 목요일인데 명의이전서류가 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들어갈거같은데요 남편이 부동산을 몇일사이에 타인의 명의로 돌려버리면 이혼후에 강제집행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목요일날 판결받고 목요일날 강제집행 신청을 할수있나요 신청시 경매로 바로 진행이 되는건지 절차랑 시간이 궁금해요 이혼후에 명의를 이전해버려도 강제집행권이 있음 경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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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이혼소송중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 놓는다면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가집행 판결이 있지 않는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 등 보전처분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이 지나야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해도 가압류로 인하여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선고 후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당일 신청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