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고예고수당 대상자는 상실신고일이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는데 이럴때 4대보험 상실일을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 30일 임금 마지막일로 잡아야하나요?
마지막근로일은 5월16일
해고예고통보는 5월12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해서 6월11일?6월12일?
뭐가 맞나요?
주 40시간 9-6시근무 일반 사무직 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인데 5월귀속 급여와같이 합산하여 지급하나요?아니면 별도로 입금하나요?
3)
해고예고수당 책정금액도 원천세 신고대상 인가요?
3-1) 맞다면,
상사가 해고예고수당,급여,퇴직급여를 6월20일에(20일이 급여일)지급하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6월11일?6월12일?까지 책정인데 그럼 당월귀속/당월지급으로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