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업금지 ‘동종업계’ 해당 여부: 갈비구이 → 곰탕 전환 가능성 문의
갈비(숯불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곰탕 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일반적인 ‘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 범위는 직간접적 동종업계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유의점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직간접적 동종 업계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모호한 기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종과 주 메뉴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