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해외여행 못 가나요?
추징금 700정도 있고 (조금씩 분납중) 진행중인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데 이런경우에 혹시 해외여행 못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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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준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므로 7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재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야 출국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실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행한 범행이 아니고 사안도 중하지 않다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