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8시간 근무했을경우 세전월급액

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5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주58시간(주휴시간포함)

주58시간(주휴시간미포함)

이 두가지의 경우에 월급액이 어떻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시간 포함할 경우 3,214,360원입니다.

      주휴시간 포함하지 않을 경우 2,869,2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 5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827,552원이 됩니다.

      3. 주휴수당 미포함 : 58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84,818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58시간×4.345주×9,860원= 2,484,820원(세전)

      2.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58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827,552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