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8시간 근무했을경우 세전월급액
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5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주58시간(주휴시간포함)
주58시간(주휴시간미포함)
이 두가지의 경우에 월급액이 어떻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시간 포함할 경우 3,214,360원입니다.
주휴시간 포함하지 않을 경우 2,869,2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 5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827,552원이 됩니다.
3. 주휴수당 미포함 : 58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84,818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58시간×4.345주×9,860원= 2,484,820원(세전)
2.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58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827,552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