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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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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복지금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에서 회사에서 받는 복지금 같은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나오던데요, 원래 부터 그런것인지 아니면 새로 생겨난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로 부터 받게되는 급여, 성과금, 복지포인트 등은 모두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3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3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시에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복지금이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