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내 땅이라고 무엇이든지 내마음대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거나,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행위허가를 요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자가에 부속된 주차장에는 천막은 설치할 수 있으나 포장마차를 차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자체의 가ㆍ부는 시군구에 질의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