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되서 저는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 아랫층에서 층간소음때문에 죽겠다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이네 마네 이러는데 이것도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아랫층에서 욕설과 함께 협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은 "타인을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아랫층에서 "죽이네 마네"와 같은 발언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성협박의 내용: 아랫층에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신고를 고려할 경우, 해당 발언이 있었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해당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도: 가능하다면 아랫층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중재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련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랫층에서의 발언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아래층 거주자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죽이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죽겠다"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들을 하면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