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하는걸까요 협박하네요..
제가 궁금한거 질문한다고 음성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음성메세지로
니네엄마한테 물어 병신아라고해서
순간 화가나서 느금마 ㅂㅈ 맛있어? 라고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볼땐 일부러 엄마 이야기를 지가 먼저 건들여서
통매음으로 뜯는애 같습니다
본인이 먼저 엄마를 꺼내고 욕설을 해서
저도 화나서 너도 당해봐라하고 음성으로 느금마 보지 맛있어?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사람은 자기 돈많고 시간여유있다고 너 무릎꿇고 싹싹 빌게 해주겠다고 사람잘못 건들였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발언으로 성적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