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올해부터 상여금을 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선 연장수당및 각종수당을 더 받을수있어서 이득이라 말하는데 한번에 받는것과 분할로 받는게 어떤게 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상여금을 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선 연장수당및 각종수당을 더 받을수있어서 이득이라 말하는데 한번에 받는것과 분할로 받는게 어떤게 더 괜찮은건가요??
->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겠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매월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말에 100%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연장수당 및 각종수당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딱히 불리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어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초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상여금 액수라면 뭐가 딱히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겠지만 위에 적어주신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시 금액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문제로 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에 받는 것과 분할로 받는 것 자체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며 임금액이나 임금항목 구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매년 한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연장휴일가산수당 등 여러가지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할로 받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매년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매월 주게되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강화됩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가산임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받는게 이익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에 녹이겠다는 것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통 상여금의 경우 지급당시 재직중일것을 조건으로 달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급에 녹이면 이러한 조건이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기본급으로 산입시 종전보다 통상시급이 높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총액으로 계산하면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여금을 특정 시기에 받는 것과 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받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매월 지급받게되면 해당 금액이 사실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이므로, 회사의 말대로 연장수당 및 각종수당 산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가산수당의 산정기준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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