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퇴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한 법조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개인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 회사를 그만 둘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달을 근무하던, 여러해를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처리가 된 것으로 갈음합니다.(해지의 효력)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으며, 단, 이직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시(근로계약 일방 해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