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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을 개시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채용된 후 1주일만에 해고한 경우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억울하지만 해고를 다툴 수 없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7일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아니요.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시작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성립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되며 근로를 하기로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구도로 계약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