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을가요?
지인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집세를 받아 15일에 주겠다고 하여 빌려준이후 갑자기 늦어도 25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이후 거의 연락도 안되다..갚기로 약속한 전날부터 문자나 카톡도 읽고 씹더니 전화도 안받고..갚기로 한날 당일도 전화도 안받더니..문자로 나중에 돈받으면 주겠다는 문자를 주더니 그 이후 제 전화를 차단했는데..이럴 경우 형사나 민사 소송을 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도 없고..지인 딸 통장에 입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아는거라곤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만 알고 정확한 주소나 주민번호는 알지도 못합니다.
경찰 통해 이름과 사는 동네만 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딸 계좌로 대여금을 이체하였다면 채무자 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과 채무자 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할 긧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빌려준 금액 및 갚지 못하는 이유에 따라 사기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형사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친구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인적사항 특저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위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여금을 그 딸의 명의 통장에 송금한 점에서 민사 소송의 증거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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