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기물파손에대해서...
주식회사법인대표가 화가나서 회사 건물과 기물을 파손을 많이 하였을때 주주로써 법적대응 하는 방법은있을까요? 만약에 민사로 안된다면 주주총회로 법적책임을 물릴수있는가요?
우선 증거물로 씨씨티비영상과 파손된 유리창및 문등의 사진있습니다.
밖에서 흉기를가지온것이기에 형사철벌이안될까해서 물어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의로 회사의 재물을 파손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재물손괴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상법에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어 민사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행위는 법인대표가 특수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물, 물건이기 때문에 (1인 회사, 대표가 대주주 이러라도 마찬가지 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하고,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가지고 손괴하여 특수손괴에 해당합니다.
주주로서는 특별총회 소집 요청하여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여 해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