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3.3% 세금떼는데 실업급여 질문
2022년 4월27일부터 일하고 있어요
아웃소싱통해서 파견직으로 일하고있고
비정규직은 4대보험 가입안된다고 해서
3.3%만 떼고 있습니다
1년까지 약 세달정도 남았는데
비정규직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실업급여가 된다면 이직할때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싶고
현재 일하면서 일하는 특성상 자세때문에
종일 고개숙여서 확대경으로 검사하는일입니다
매달 병원비로만 많게는 20만원정도 쓰고있고
어깨랑 목이 상상이상으로 많이 뭉치고 결리고
손목이랑 발목도 시큰거리고 찌릿거리는데
조퇴도 안해주고 잔업도 강제적인데
이런건 신고 못하는건가요
병원도 갈때마다 확인증 떼오라 하고
일하다 다쳤을때도 일시키고
나오지말래서 만근수당도 못받고
연차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공정을 바꿔서 갈구고
업무적으로 몸이 한계를 느껴 다른쪽으로 배정도
희망했는데 조롱만 당했고 병원간다고 조퇴했을때는 근태이야기를 운운하며 압박을 주셨는데
원래 어깨목다리손목발목 다멀쩡했던사람이에요
직장내 괴롭힘도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저만 따로 불러서 괴롭히는거라서
몸터치도 했었구요
몸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한건 카톡에 남겨져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주말공휴일빼고 70일정도
남았는데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회사내 부주의로 화상입었을때 회사에서 보상도 못받았었고 가스라이팅 비하발언 무시 조롱
이런거는 어디다 신고하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도나고
우연히 검색하다 글도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