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판결례에 비추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