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에서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 본거잖아요 ?
근데 이재용이 최근에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 그럼 에도 뇌물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 이게 가능한건가요 ? 뇌물의 성격의 것을 준사람은 무죈데 받은 사람만 유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 부당하게 합병한게 아닌데 뇌물이 인정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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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판결례에 비추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물은 특성상 주고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을 준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그리고 적용되는 국면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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