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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9

뇌물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곽상도 전의원의 대장동관련 뇌물죄 수수가 1심에서 무죄퍈결이 났는데 궁금한점은 당사자에게만 뇌물을 주지않고 지인이나 친지에게 준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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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이나 친지에게 뇌물을 건네더라도 사실상 그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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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삼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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