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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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병가를 연차사용으로 강요한것을 신고 가능한가요?

상황) 1차 수술로 병가 사용후 2차 수술을 위해

병가 신청시 병가말고 연차가 남았으니 연차를 쓰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상사와 통화내역은 가지고 있구요.


1. 회사의 청구할수 있는 병가(유급)를

바쁘지도 않은데 연차로 사용 강요한것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2차 병가를 쓸 당시도 1차 복귀하니

일을 저에게 몰아주고(티를 냈습니다, 그상황도

녹음파일 가지고 있구요)

원래 그일을 해야할 사람도 겉은 장난

이지만 병가신청서를 쓸때마다 소리를 질러

짜증도 났구요.


3. 보너스에대한 설명이나(못받음)

병가 신청등 부서내에서 나몰라라하고

저혼자 알아보고 신청하고,, 다시생각해보니

더 짜증이 나네요.

같은부서에서 일하는데 직장인 괴롭힘등등

신고가 가능하다면, 한번 신고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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