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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22.08.20

병가를 연차사용으로 강요한것을 신고 가능한가요?

상황) 1차 수술로 병가 사용후 2차 수술을 위해

병가 신청시 병가말고 연차가 남았으니 연차를 쓰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상사와 통화내역은 가지고 있구요.


1. 회사의 청구할수 있는 병가(유급)를

바쁘지도 않은데 연차로 사용 강요한것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2차 병가를 쓸 당시도 1차 복귀하니

일을 저에게 몰아주고(티를 냈습니다, 그상황도

녹음파일 가지고 있구요)

원래 그일을 해야할 사람도 겉은 장난

이지만 병가신청서를 쓸때마다 소리를 질러

짜증도 났구요.


3. 보너스에대한 설명이나(못받음)

병가 신청등 부서내에서 나몰라라하고

저혼자 알아보고 신청하고,, 다시생각해보니

더 짜증이 나네요.

같은부서에서 일하는데 직장인 괴롭힘등등

신고가 가능하다면, 한번 신고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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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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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시 연차를 먼저 소진토록 규정한 경우는 유효하나, 그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의 신청도 없었다면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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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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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글만보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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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 후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폭언,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강요한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너스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건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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