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통장관리 횡령의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구원으로써 13개월을 일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상 a 교수님 밑에서 일을했는데 일을 하면서 월급은 산학협력단에서 1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 1번통장을 a교수님의 비서 분이 가지고 가셔서 관리를 하시는데 월급날이 되면 제 2번통장으로 원래 들어와야하는 돈보다 매달 8만원씩 적게 주시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다른분들은 다 동의하에 일하고 있다 하시면서 돈을 못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어쨌거나 산학협력단에서 돈을 온전하게 줬기때문에 임금체불은 아니고 통장을 중간에서 비서가 관리하고 운영했기때문에 횡령에 가깝다고 하시는데 이때 제가 제 돈을 다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통장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사로 넘어가는건가요?
만약에 넘어가면 통장양도로 저도 처벌받나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