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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도 예탁결제원의 보호를 받나요?

일반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서 증권사가 파산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데요. 소수점 주식도 증권사가 망해도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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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도 예탁결제원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이든 소수점 주식이든 상장된 증권에 대해 예탁 보호를 제공하므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소유한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소수점 주식은 단지 거래 방식만 다를 뿐, 기본적인 보호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수점 주식 역시도 예탁결제원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소수점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되고 증권사는 주식 거래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며, 소수점 주식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의 경우,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에서 일괄 취합되어 온주로 만들어진 후 주문이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수점 주식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증권사는 그저 주문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주식은 예탁결제원의 소수점전용계좌에 의해서 관리되어 보호 받습니다. 국내주식은 온주(1주)를 여러개의 수익증권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금융위원화 21년 9월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도 당연히 예탁결제원의 보호를 받습니다.

    증권사는 소수점 단위 주식을 모아 온주를 만들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온주 단위의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받는데 이때 이 수익증권에 권리를 소수점 주주들이 가질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점 주식도 해당 소수점을 나눠서 가진 주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보호 받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보유한 모든 증권과 채권은 증권사나 투자자 자산이 아닙니다. 위탁 받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고 관련 보수와 수수료를 받을 뿐입니다.

    투자자 자산을 유용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수점 주식도 예탁결제원의 보호를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수점 주식도 예탁결제원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점으로 거래를 하게 되지만

    결국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수점 단위의 거래량을 모아서

    1주로 병합해서 매매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