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자일까요
제가 24.12.5- 25.3.3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을 하다 퇴사를 하였고 퇴사 사유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8.1 - 26.1.31까지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근무하고 곧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