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종료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이 달라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입사하신 다음 계약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넉넉하게 3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