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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조롱이129
영리한조롱이12924.01.15

자영을 하나는 3000원주고 샀는데 3000원을 더주면 영상을 보낸다고 하고 튀긴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자영을 사고 이건 아닌것 같아서 바로 대화방을 바로 지웠고 실수로 영상을 다운하여서 바로 영구삭제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판 판매자의 부모님이나 경찰 조사기관이 판매자를 적발하여 이것을 보고 처벌이 될까 걱정입니다. 정말 잘못된것은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사긴 했습니다. 상대방은 3000원만 더보내주면 하나 더 보낸다고 말을 한뒤 3000원 주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는 제가 3000원을 더 보낼때 말을 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협박같은거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나이(18세

본인나이(만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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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구매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단순히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하신 것이므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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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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