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검거된 현행범과 도주범의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로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을
행인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보았고
이은해처럼 도주하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벌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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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부분이나 자수한 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과 도주한 것이 양형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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