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로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을
행인이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보았고
이은해처럼 도주하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벌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 사유에서 고려될 부분이나 자수한 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과 도주한 것이 양형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