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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까치232
아파트 상수도 공개입찰 하고후 계약안했을때 아파트에 불이익이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을 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본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계약의 부당한 파기라고 봐야 하며, 이 경우 낙찰자가 입은 손해(이행이익 포함)를 배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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