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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2.17

입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면 연차를 다 못쓰나요?

제가 8월 입사고 3월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혹시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더 빠르면 그만큼 연차를 마이너스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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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빠르다고 해서 연차를 마이너스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11개, 1년 초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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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입사일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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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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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어진 연차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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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차감이 되는 형식은 아니나 미리 연차휴가를 많이 부여받으셨다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 이상의 것들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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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마이너스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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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만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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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8/1 입사라면 2/1까지 6개가 발생합니다. 6개를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만약 사용하였다면 환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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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입사일자 전 퇴직하면 연차는 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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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퇴사일이 언제이지와 관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 3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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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더 빠르면 그만큼 연차를 마이너스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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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썼다면 마이너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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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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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기준이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더 유리한 경우이고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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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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