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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참밀드리96
기특한참밀드리9624.03.22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3년 4월 13일 입사를 했고 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미만 발생하는 월차는 잘쓰고있는데 24년 4월 13일날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쓰지못하고 퇴사를 할꺼같은데 미사용연차는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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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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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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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서는 알고 계시고,

    1년 초과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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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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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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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3일날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쓰지못하고 퇴사를 하면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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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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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15개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게 되고,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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