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교육비 지원은 손자 통장으로 받아야 되나요?
할아버지가 손자 교육비나 생활비로 주시는 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수준이..
그리고 꼭 손자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빠가 받고 차후에 증빙하는건 힘든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할아버지는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 내의 항목 및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납부해주는 경우 직접 손자
계좌에 입금하여 손자가 이를 납부하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비
청구서 등의 가상게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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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사실상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들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성격의 자금이라면 아버지로부터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제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이외의 상황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증여이나 가족간 경제 거래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법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는 자녀이던 부모이던 상관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