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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대출받으려다정보만 내주고 상대방이 잠적후 제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용해 제가 벌금500을 물게생겨서 유선상으로 따지다 너무 엿같아서 대한민국 법 개ㅈ같네 진짜 하고 통화 끊었습니다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람을 욕한거도 아니고 법자체를 욕했을 뿐인데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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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에 대하여 욕을 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행위는 절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일대일로 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대한민국 법 개ㅈ같네"라는 발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