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입에담을수없는 욕을했습니다
저는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입니다
욕을한 이유는 상대방의 여자친구에게 금전적피해를
입어서 욕을했구요 여자한테 직접 욕을하지는 않았고
그 남자친구인 사람에게 욕을했습니다 500만원의 합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가장심한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장 중한 처벌은 징역 1년 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