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반려 동물은 자녀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봅니다.
보통 차량 등 명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고 있으나, 명의가 특정 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의 재산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보고 있는 바, 반려 동물은 현재 돌보고 있는 자의 소유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이혼 전 별거에 이르시더라도 꼭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질문자 분의 범위 내에서 돌보시기를 추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