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아청물을 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구글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던 중 야한 제목의 디시 인사이드 페이지가 있길래 들어가 보았더니 아청물로 의심되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놀라서 페이지는 2초만에 닫아버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클릭하여 들어가 의도하지 않게 해당 사진을 본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사례로는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자료를 계속하여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의로 시청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보고 바로 닫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