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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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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대해 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계약해서 2년만기로 이번달 3월말에 만기인데 이사가려하시는데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얘기한것이 이번달인데 그럼 만기2개월전에 얘기를안해서 원래 만기날짜에 3개월뒤가 계약만기날짜가되나요?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당장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에 말을 안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만기날짜이후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만기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갱신 이후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해하신대로 만기 이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