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가능한지 여쭤볼려고합니다
스타크래프트 라는게임에서 제가방장인데 6명이서 같이하고있었는데요 전체채팅으로 방장 부모님욕을 하고 성드립을 쳤는데요 방장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성드립을 계속 쳤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드립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맥락없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계속한 경우라면 성적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