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얻어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직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은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