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휴직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22년도 1월 28일경부터 병가휴직상태입니다
저는 준종합병원에다니고있어 저희복지에는 진단서주수만큼
1년병가휴직이 가능합니다
처음 아팟을경우 4주까지는 월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이후
1년유급병가휴직을 쓸수있는데요
월급에60프로가 나옵니다
유급병가휴직으로 120만원정도나왔습니다
복귀를 못할거같아 퇴직을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육아휴직이 두달이남아있는데 쓰고그만둬야할지 그냥그만둬야할지 퇴직금에 변화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에 3개월치가 중요하다고하는데 유급병가휴직때받은것도 월급에포함되어 120만원으로 곱해지는것인지 병가휴직전 받았던 월급들로 21.11월 12월 22.1월 꺼 월급으로 곱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얻어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직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은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과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평균임금은 똑같고, 다만 재직기간이 늘어 퇴직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병가전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을 두달 사용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액이 조금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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