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1개월 4대보험 11개월 퇴직금은?
본인은 2022.01.01~2022.01.09까지 일용직으로 타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고 2022.01.10부터 이 회사로 입사하여 2023.01.10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무 시작 첫 달인 2022.01.10~2022.01.31까지는 이전에 일용직 근무 때문에 3.3%로 세금 처리 한다 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2022.02 부터 4대보험 적용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 요건이었습니다.
혹시 이로인해 퇴직금을 못받게 되거나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