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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공연성이 성립되는 공간에 게시한 글이고
특정성 또한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OO은 제 이름이고
XX은 저와 친한 남사친인데
익명 게시판에
OO아 XX이 맛있어?
나도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어떠한 죄명이 적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아 XX이 맛있어?, 나도 맛볼 수 있을까?"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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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도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