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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산정과 시간외수당 발생

시간제로 근무하고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12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을 취하는 주기로 주6일간 일하고 일요일 휴무입니다.

한주에 휴게시간(일2시간, 총6시간)을 제하고 주간 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제하고 10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 근로최대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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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 30시간이라고 해서 1일 6시간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