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번 정해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변하기도 하나요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보험회사 직원들은 상의하에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실비율이 후에 변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합의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사의 담당자끼리 과실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한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심위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 분심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소송에서 과실이 확정되기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