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시 2인 1조가 원칙인가요?
야간에 작업자가 필요하여 신규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큰 업무는 아니고 야간수당도 부담되어 1명만 구인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2인 1조가 원칙인가요?
예를들어 경비직원은 1명도 근무하던데 예전 SPC사건에서 얼핏 2인 1조가 원칙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법률과 함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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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든 업무가 야간근무 시 2인 1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는 야간근무 시 2인 1조가 의무로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이 어떤 업종이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업종의 경우 야간근로에 2명이 반드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이 아니라면 야간에도 1인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교대근무로 인하여 야간에도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 기계 등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 2인 1조가 원칙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 안전규정으로 정한 경우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