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제목처럼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어 일을 하였습니다.(이 외에 근로조건은 변함없음)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며 월급제로 전환되고 나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일당 근로자로 있었던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습니다.
월급제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근로조건은 동일한데, 이럴경우 일당직으로 있었던 기간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싶은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같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