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퇴사 전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에 계약직 계약 만료했고, 계약연장 안하고 퇴사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하다가 퇴사하면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데, 계약직 계약만료 후 퇴사해도 이와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했던 곳 월급날이 매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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