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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갈매기49
대단한갈매기4924.02.04

오늘 결혼정보회사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 하고보니 후기가 너무 좋지 않길래 취소하고 싶은데 수수료 10% 발생은 어쩔 수 없을까요 ?

미팅시작일은 "추후에 협의후 진행한다"고 기재해놓아서 미팅 만남 소개는 제가 희망할때부터 시작된다고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수수료가 무조건 나올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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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을 한 이상 위약금의 발생은 부득이하빈다.


  •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미팅시작일은 "추후에 협의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미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해당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수수료 10%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