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혼정보회사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 하고보니 후기가 너무 좋지 않길래 취소하고 싶은데 수수료 10% 발생은 어쩔 수 없을까요 ?
미팅시작일은 "추후에 협의후 진행한다"고 기재해놓아서 미팅 만남 소개는 제가 희망할때부터 시작된다고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수수료가 무조건 나올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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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을 한 이상 위약금의 발생은 부득이하빈다.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미팅시작일은 "추후에 협의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미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수수료 10%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