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미팅시작일은 "추후에 협의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미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