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
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은 1주간의 근무일수가 5일 이라는 말인데
현재 휴무를 고정 휴무(주말이 아닌 평일)를 잡으라고 합니다.
스케줄 근무가 업무 시간과 요일이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근무 시간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근무 형태
를 말하는건데 고정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고정 휴무를 원하지 않는데 회사 측에서는 고정 휴무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으면 고정 휴무를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고정휴무를 잡으라는 의미는 되도록이면 질문자님이 휴무하고자 하는 날에 스케쥴 일정을 잡으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정 휴무를 잡지 않아도 되지만 잡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근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기적으로 쌍방 합의하여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지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할 수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협의(합의)로 해야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지정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회사의 요구가 우선할 듯합니다. 다만, 합리성이 없다거나, 차별대우(나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