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한 직장에서만 일한 것으로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작년 12월에 계약만료 퇴사후 올해 3월에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것일까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한 직장일 필요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이상 정도가 된다면 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한 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한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요건(계약만료,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