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인 노무사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제가 사선은 처음 의뢰해보려해요. 노동위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두달 이내에 판정을 해야해서 시간이 촉박한데 대리인 노무사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타격이 너무 큰데 이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그렇게 할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넣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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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수임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의 위임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넣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 계약서 내의 조항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조항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먼저 그만두자고 하지 않는이상 그만두지 않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안 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