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급이지만 상급자라고 칭하며 부당 헤고
1. 같은 사원이지만 자신의 상급자라고 칭하며 지시는 상사처럼하며 부당헤고 당했을때에 신고 가능한가요?
2. 출근시간 딱맞춰서 오지마라 , 생산직 공장 현장인데 바쁘다고 뛰어다녀라 , 내 반차 , 월차 , 외출등 사용할때 진단서 들고와라 (돈미지급) , 욕설 , 고함 , 완벽히 해라 등 부당지시 명령등
3 같은 직급이 나오지마라 라는 말을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녹음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4. 3개월뒤 평가후 상용직인이라 이면 그전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 ? 아니면 상용직 전환후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