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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원숭이220
공정한원숭이220

같은 직급이지만 상급자라고 칭하며 부당 헤고

1. 같은 사원이지만 자신의 상급자라고 칭하며 지시는 상사처럼하며 부당헤고 당했을때에 신고 가능한가요?


2. 출근시간 딱맞춰서 오지마라 , 생산직 공장 현장인데 바쁘다고 뛰어다녀라 , 내 반차 , 월차 , 외출등 사용할때 진단서 들고와라 (돈미지급) , 욕설 , 고함 , 완벽히 해라 등 부당지시 명령등


3 같은 직급이 나오지마라 라는 말을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녹음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4. 3개월뒤 평가후 상용직인이라 이면 그전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 ? 아니면 상용직 전환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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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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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인사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사권이 없는 자가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2. 일반 직원이 나가라고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있어 꼭 상용직

    전환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권한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우위성 즉, 연령, 근속기간 등에서 행위자가 우위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해고에 관하여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원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나 상용직 전환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권한이 있는 사람이 말해야 해고인 것이지 권한도 없는 사람이면 해고가 아닙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해고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4. 해고를 당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